▲ 하성도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다. 아이와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의 부부들은 적잖은 돈이 지출되는 달이다. 여기에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겹치게 되면 주머니는 더욱 허전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견딜 만하다.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요보호아동(수급권자)은 가정의 달은 더욱 마음이 쓸쓸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연고자들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아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편부모 자녀 등의 소외계층 아동들은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날이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날이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관련 예산 줄이라고 압박하는 인천시

특히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에도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미 3년째 사회복지 종사자(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복지 이용인(클라이언트)을 위한 운영비가 동결됐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된다. 이는 3년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20% 가량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종사자(근로자)들의 사기저하와 이직으로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이용인들에게 피해가 주어지고 운영비의 동결로 이용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됐다.

여기에 인천시는 예산절감이라는 압박으로 더욱 예산을 줄이라는 권고까지 하고 있다. 타 도시는 종사자(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을 발표하며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는 마당에 인천시는 재정악화의 타개를 위해 최저생계 유지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존권 보호 대상자)중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설보호아동(보육원·장애아동시설·그룹홈 등)과 가정이 있어도 부모의 자립능력 결여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이용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지역아동센터·편부모아동 등)에 대한 예산도 3년째 동결돼 보호아동들의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요보호아동들에게는 더욱 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적절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그나마 정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 점점 일반가정의 아동들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회불평등 상태에서 같은 출발선상에 서지 못하게 돼 결국 또다시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요보호아동을 재생산해 내는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양육수당제도와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가정해체 막는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정의 해체를 막는 예방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의 경우 가정을 유지하도록 양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제도가 있다. 우리나라같이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퍼주기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소득 이하 일 때에만 부족한 비용을 지원해 실직이나 수입의 감소로 인해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교육·문화·건강 등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한 가지는 아동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웃으며 가족과 즐기는 동안 우리 이웃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아동들은 없는지, 가정을 잃어 복지시설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아동들은 없는지, 잠시라도 생각해보고 그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건강한 우리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미래의 인적자원을 키우고 인천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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