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경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4)경사와 B(33)경위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게임장 업주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 무렵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C씨가 형제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경사와 B경위는 인천서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 관할 지역에서 여러 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C씨에게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알려 주고 각각 14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 A경사는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 B경위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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