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 참사를 일으킨 과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와 마티즈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010년 7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참사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1년형을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A(56)씨와 마티즈 운전자 B(48·여)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B)의 과실과 고속버스 운전사인 피고인(A)의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B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리 직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가드레일이 약하게 설치된 점 등 피고인의 과실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함께 사고를 키웠다 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한 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A)은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B) 또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14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남은 치료를 계속 받고 B씨 또한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주부라는 점을 들어 추후 확정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들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0년 7월 3일 포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인천대교 요금소 통과 직후 앞서 가던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 차량 고장으로 멈춰 서 있는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 하늘도시 제2공구 공사 현장으로 추락해 14명의 사상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였던 B씨는 자동차 고장을 감지하고도 차량 운행을 강행하고 고장으로 차량이 정지한 후에도 안전대를 세우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지난 1월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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