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지난 1월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에서 폭발해 다수의 선원들이 숨진 ‘케미컬 운반선 두라3호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장 A(56)씨에 대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합의 또한 소속 회사가 보험을 통해 배상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형사합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라3호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5분께 선원 16명을 태우고 대산항으로 향하던 중 안전규정을 어기고 탱크에서 가스를 빼내는 작업(가스프리)을 지시, 자월도 북쪽 4.8㎞ 해상에서 선체 폭발사고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선원 1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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