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합의 또한 소속 회사가 보험을 통해 배상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형사합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라3호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5분께 선원 16명을 태우고 대산항으로 향하던 중 안전규정을 어기고 탱크에서 가스를 빼내는 작업(가스프리)을 지시, 자월도 북쪽 4.8㎞ 해상에서 선체 폭발사고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선원 1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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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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