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등 참석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6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인 이른바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12개 관련법을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1호 법안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인구 30만 명 미만 중소 도시에 대한 대형 마트 신규 진입 5년간 금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보·신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은 신용회복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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