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통합진보당이 경기도당 경선을 앞두고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이 진화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주소 집단 주거 선거인단 문제를 제기한 송재영 경기도당위원장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계할 방침이다.

도당은 25일 “도당위원장 송재영 후보가 ‘성남의 동일 주소 집단 주거 선거인단 문제 관련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당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통해 특정 지역 당원들을 유령 당원으로 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6일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 후보의 선거법 위반 및 당규 위반에 따른 징계의 건을 상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는 “선거인단에 포함된 내용 중 성남시 지역의 7개가 음식점,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검색되는 주소지임에도 수십 명의 선거인단이 유령 당원처럼 모여 있다”며 “특정 정파의 중심지인 성남뿐만 아니라 남양주·구리·고양·하남 등에서도 이러한 동일 주소지 집단 거주 선거인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당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선관위 127명과 함께 송 후보가 제기한 16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 결과 동일 주소지 당원은 유령 당원이 아니며, 현 제정 당규에 의해 편재 완료 및 신청 중이라 해석해야 한다”며 “송 후보는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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