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노인 2만4천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건보는 이에 따라 7월 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 미만에 해당됐던 1만2천774명에 대해 일괄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보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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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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