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성도 인천시아동복지협회장

 요즘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도가니사건’으로 영화된 장애인학교에서의 성폭력사건이 촉발되어 국회 역사상 최단기간 법안 통과라는 기록을 세우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순식간에 여론의 힘에 밀려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요지는 추천이사를 이사수의 1/3 이상 선임해야 하고 전문회계감사를 선임하는 등 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 간에, 직원 간에, 그리고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이나 추행 등이 발생되면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라는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개정의 움직임 속에 시민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간에 첨예한 대립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다시는 도가니사건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시설생활인에게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예방하거나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각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법인은 도가니사건의 재발 방지에는 동의하나 법 개정에 따른 조치가 너무 가혹하며 즉각적인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가 다른 시설생활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6·25 전쟁 이후 정부의 무방비 속에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법인화해 전쟁으로 부모 잃은 고아들과 장애인 과부 등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주지 못한 상황에서 몇 몇 개인들이 나서 구제활동을 시작한 것이 결국 지금의 사회복지법인이 되었으며 이것이 근간이 되어 사회복지사업법도 제정되고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금도 지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당시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복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30여 년 전 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작은 정부가 아닌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름 복지 마인드나 법체계와 예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즉 시설장의 노력으로 시설 생활인들은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2012년부터는 짧게는 30년에서 40년, 50년을 정부의 도움이 전무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져 생존권 유지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 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 여기저기 손을 벌려가며 구걸하다시피 시설을 운영해 온 시설장들이 65세 이상이 된 시설장은 모두 퇴직을 하거나 국가의 급여 없이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다. 젊은 세대에게 시설 운영을 물려줘 새로운 운영방식과 시대흐름에 맞는 시스템과 변화를 위해 세대교체도 필요하다. 이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수같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희생하고 베푼 은혜와 헌신과 희생은 잊지 말고 보답을 해야 한다. 그 보답의 내용은 정년퇴직 공무원처럼 정부에서 훈장을 주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일정 금액의 생계형 연금을 지급해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어야 한다.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나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인들의 목숨을 구한 사회복지 설립자가 국가에 대한 공로 측면에서 뭐가 다르겠는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종신 연금 특권만 봐도 단 하루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데 사회복지설립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많은 고아들과 장애인·노인들을 돌봐왔는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나 예우도 없이 시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마치 은혜를 모르는 금수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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