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원도 및 경상도외 일부지방 등 전국이 국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많은 구호단체가 위문금품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국세 중에서도 개인의 소득세를 다루고 있는 소득세법에서는 이럴 경우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만 그 상실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여 준다.
 
공제하여 주는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다.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신고기한내에,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면 되겠다.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은 동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손실을 입은 것을 전액 인정해 준다.
 
만약에 본인은 재해를 입지 않았지만 거래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는 재해손실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도난으로 인한 것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재해를 입은 국민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보아 사업자에게는 거의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시에 전액 기부금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다. 세금을 절세하는데도 좋고, 우리국민들은 타인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민족이 아니던가. 같이 동참하여 슬픔을 반으로 쪼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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