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우선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시행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늦추고 2012년에 10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월차·생리휴가 수당은 임금보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연장·야간·휴일근무시 할증임금의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2년에 하루를 가산하는 연차휴가는 3년에 하루로, 상한선은 25일에서 22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단위를 개정법률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제반 제도를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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