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주5일 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국제기준과 관행, 경제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며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우선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시행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늦추고 2012년에 10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월차·생리휴가 수당은 임금보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연장·야간·휴일근무시 할증임금의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2년에 하루를 가산하는 연차휴가는 3년에 하루로, 상한선은 25일에서 22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단위를 개정법률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제반 제도를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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