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지방채 발행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외에 추가 한도액 설정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부채비율에 지방채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라 인천시의 채무비율을 산정할 경우 상환기간이나 상환능력 등을 별도로 심사해 인천경제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시 채무비율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30일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유치 및 토지매각 부진으로 수입이 불안정하고,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감소로 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당장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행안부 지방채 발행 승인 부서는 인천경제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용도에 맞으면 지방채 발행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위기단체 평가 진단부서는 인천시 재정에 인천경제청 지방채를 포함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경제청은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3년 인천경제청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구조가 불안정하고 국비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경제청에 지원한 국비는 지난 2009년 2천731억 원, 2010년 2천303억 원, 2011년 2천208억 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천경제청은 자체 수입원으로 지목했던 토지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 영종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산 등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정한 독립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해 전국 경제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는 인천시 채무비율을 산정할 때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기준 적용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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