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소형 국민주택아파트 입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 패소하면서 기존에 받아 쓴 수억 원의 하자보수비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일 LH 인천본부와 부평구 부개주공5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6월 입주한 부개주공5단지(10개 동 960가구)는 입주 후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 2005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LH 인천본부는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비와 지연이자로 14억 원을 배상, 주민들은 이 중 8억4천만 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부분을 보수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LH 인천본부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었으며 올 5월 24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주민들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들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데다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인도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만큼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했던 입주자들은 이미 LH에서 받은 1심 승소금과 함께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자 보수 소송에 참여한 가구는 전체 960가구 가운데 776가구에 이른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비용과 이자 등의 손해를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가구당 200여만 원에 가까운 돈을 따로 갹출해야 할 상황”이라며 “1심 승소금 중 남아 있는 잔여금이라도 우선 반환키 위해 LH에 사정했지만 한꺼번에 변제하기 전까지는 수령할 수 없다며 냉정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 LH 인천본부는 “항소심이 진행될 당시 공문 등을 통해 기존에 지급된 배상금을 지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주민들이 이를 듣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며 “배상금액 반환은 최종심 승소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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