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20일 발의됐다.
특히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5% 가산하고 2015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이날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시행 중에 있지만 부동산 거래로 대부분의 재정을 확충하는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 비율을 2013년부터 매년 5%씩 가산해 2015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일선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양한 세원들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100분의 5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년 5%씩 상향 조정해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적용 및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정희수, 권은희, 신동우, 이종진, 윤영석, 김동완, 박성호, 강기윤,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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