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해 민법 제429조는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채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93다17980판결).
그리고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의 이익(공동보증에 있어 공동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지라도 그 1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대보증인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못하는 한 그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갑에게 귀하가 변제한 금전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병에게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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