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만 0~2세 무상보육정책이 전면 폐지된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전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만 3~4세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0~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 신규 도입(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는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5세 역시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 하위 70%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해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점차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편된 만 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 계층 지원을 유지하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종일제·반일제를 도입,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 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학업·출산·질병 등의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시켰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편의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올해의 보육정책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 역시 만 3세 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데다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만 0~2세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될 입장에 처해 올해보다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추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 3세 역시 소득 하위 70%까지 국비 매칭으로 지원해야 하고 양육보조금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편성 전 정책이 발표돼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정책은 늦어도 9월 초에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뒷수습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정부의 이번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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