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가 제증명 12가지 수수료를 최고 5배까지 인상하고 화물자동차 사업 관련 5가지도 신설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 심의위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병원 개설 또는 변경신고,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개설 또는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또는 허가변경 등 5가지는 1만~3만원에서 4만~5만원으로 최고 5배까지 오른다.
 
또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이 1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60~300% 인상되고 거래액 증명 등 회계에 관한 증명 4가지는 350원에서 700원으로 똑같이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증명 5가지가 신설돼 2천~9천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시는 제증명 수수료율이 원가의 50% 선에 그치고 있어 내년에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원가의 80~90%에 이를 때까지 114가지 가운데 10~20여가지씩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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