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가 지정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된다.
 
시는 일산 중앙로 백석동 E-마트 4거리~마두2동 뉴코아 4거리 1㎞를 시범거리로, 도로변 18개 건축물 가운데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6개 건축물을 시범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시범거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건물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40명 규모의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 11월말까지 광고물의 위치, 모양, 색상 등을 규정한 표준모델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표준모델 설치를 유도하되 응하지 않으면 10~11월 민간 용역을 의뢰,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주 철거 대상은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물과 유리방 등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간판도 포함된다.
 
한편, 시 조사결과 6개 시범건물에는 796개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한 건물당 133개 꼴이며 이 가운데 35% 가량이 불법 광고물로 광고물 공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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