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61·부천 오정)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1일 원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기관 설치 혐의는 면소(공소권 없음)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피고인에 대한 형이 폐지됐다”며 “법 개정을 (입법자의)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89조 1항은 법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별도 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에 각 한 곳의 선거대책기구나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올해 10월 조문이 개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을 교육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건을 겪으면서 상식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로 당혹스러웠다”며 “2심이지만 법원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 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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