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배임행위의 기간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488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총 6억6천여만 원을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으로 회사 자금이 바닥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배임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명의로 1억5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우성 기자
wsk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