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모 의대 재단이사장 조카를 사칭하며 “자녀를 의대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 A씨에게 “내가 모 의대 재단이사장의 장조카이며, 이 의대의 실질적 운영자가 내 동생이다”라며 “딸을 가천의대 교수로 채용시켜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속여 A씨에게서 4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또 2009년 11월 서울 모 건설사 대표 B씨에게 “나는 모 건설산업 주식회사 회장 큰사위이며 의대 재단이사장의 장조카로, 김포지구 아파트 공사에 형틀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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