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실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득이 100% 노출된 직장인들의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신고기준소득(추정소득) 모형을 개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한 결과,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83만1천명 가운데 327만명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116만7천명의 경우 신고소득이 추정소득의 60%에도 못미쳤고, 34만34천명은 실제 소득의 40%도 안되는 신고 소득을 내놨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따라 116만7천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소득액을 끌어올리는 조정작업을 벌여 10여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20% 정도 인상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가 강하게 반발,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기준소득은 사업장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 동일업종이 부담하는 과세소득액,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공단측은 우선 소득조정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조정 공문을 보내고 이후 두차례의 촉구 공문을 더 보낸 뒤 가입자의 응답이 없으면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자체 결정한 후 공지하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실소득보다 기준소득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면 공단직원과 가입자간 `협상'을 통해 조정액을 산출하는 등 자의적으로 소득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자살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 가입자관리부 직원 송모(40)씨도 유서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면서 “소득조정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지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하는게 현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