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사업성도 없고, 시공사마저 발을 빼려는 상황에서 앉은 채 ‘매몰비용 폭탄’을 맞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 탓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11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직권해제한 인천시에서 가장 활발히 개발사업 반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원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사업성이 없어 시공사마저 공사를 포기한 재개발 사업을 해산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5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조합 해산에 나선 데는 그동안 개발사업을 권장했던 인천시가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시는 당초 212개소였던 정비구역을 167개로 축소, 앞으로 30여 예정구역을 더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백운주택 인근 남동구 성락아파트·상인천초교 구역 등은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60% 선에 그치자 조합원들의 반대가 극렬해졌고, 결국 시공사도 손발을 들고 철수했기 때문이다.

김용일 비대위원장은 “재개발 사업으로 프리미엄은커녕 있는 재산도 반토막나는 실정”이라며 “평생 모은 재산을 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강탈당하게 됐는데 조합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 해산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전체 300여 가구 가운데 150가구 이상 조합원의 해산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찬성 쪽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당초 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무분별하게 승인한 자치단체(인천시 남동구)가 조합 해산 작업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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