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점상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아 챙긴 재래시장 점포주들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2012년 9월 21일자 22면, 11월 15일자 18면 보도>이 혐의가 드러난 일부 점포주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6일 노점상인들의 약점을 이용, 매달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공갈)로 A(4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남동구 모 재래시장 상인들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들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는 B(62·여)씨 등 4명의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를 요구, 매달 20만 원씩 모두 4천4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A씨 등은 자릿세를 요구하고 B씨 등이 이를 거부하면 노점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구청에 노점상 단속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장사를 방해, B씨 등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등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8일 B씨 등 노점상인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친데 이어 같은달 14일 자릿세를 받은 점포주들의 통장 내역과 해당 구청 단속자료를 확인, 혐의를 잡고 지난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노점을 펼친 곳은 소방도로일 뿐만 아니라 A씨 등도 해당 건물 세입자로,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을 명목이 없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모든 조사가 끝났고 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상인들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환경이 좋아지자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높여 부르는 등 횡포를 부려오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 등 노점상인들이 이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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