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사업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1년부터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간병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료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자로 민간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본부는 경쟁입찰에 따른 “최저입찰 선정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고 강조했다. 또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은 최대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의 2013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간병사들의 최저임금 보장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입찰가를 제시한 민간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요로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민간업체의 사업참여를 막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이 올해 시범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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