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해 부천시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원미·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지난 2009년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사회적 여건 변화와 현재의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뤄졌다.
또 기존에 수립된 촉진계획의 개선사항을 분석,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사업성 향상 방안(용적률 완화, 소형 규모 확대, 기반시설 설치 부담 축소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등)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촉진구역 해제 등 주민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는 ▶경기도 심의기준 개정,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변경사항 반영 ▶계획과 현황 여건이 불부합되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구역별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및 우편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성 향상 방안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 방안 등이 반영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구 및 구역 변경과 관련해 소사·원미지구는 용적률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순수부담률이 하향되는 등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뉴타운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통해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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