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흥 객원논설위원/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전문위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특히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 현장은 더욱 그래 보인다. 2013년도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이 1% 인상됐다.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은 2010년에 이어 3년 동안 계속 동결된 후 2013년에 1% 올랐다. 이 기사를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사회복지현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물론 일부 언론(기호일보, 1월 7일자)에서 인천시의 생색내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뿔났다는 기사로 그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 외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임금을 1% 올리며 생색내는 인천시도 문제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이상하다.
한국 사회의 다른 사회서비스부문 노동시장에서도 과연 이러한 동일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굴욕적인 임금 인상률이 유독 사회복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반복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은 첫째,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둘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의 비전문성·비민주성, 마지막으로 시설과 기관의 재정 취약성 등을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자아실현의 미비, 사기저하와 의욕상실, 높은 이직률, 전문성 약화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상태(실태와 문제점)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나는 이런 대안들 못지않게 더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하는 국가(지방정부 포함)나 사회복지법인 주체, 그리고 당사자들의 왜곡된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하는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이다. 사회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인다면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또한 ‘행정인(public administrators)’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공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인 하면 우리는 주로 보다 분화된 시대에 공무원(civil servants)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들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고 정부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공공의 책임감을 수행하고, 법률을 관리하고, 그리고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도 해당되는 것이다.
공무원들 대부분이 사회복지 위탁을 정부의 기본적 공공책임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서비스의 공급이 이양된 것이지 이에 대한 책임이 이양된 것은 아니다. 테드 콜더리는 “도로가 민간업체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도로가 사설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공무원과 동등하게 법률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책임 원칙이 사회복지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의 문제이다. 국가의 지원은 환영하지만, 간섭과 개입은 원치 않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산하 시설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과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는 공법과 규칙, 전통에 근거해 사회의 법적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대리인으로서 사회에 인정을 받는 회복노력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구조적인 지배구조와 이사구성원과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근로자로서 인식의 문제이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사회적 인식의 극복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경제적 인권적 차별을 받고 있어 우월집단에 비해 더 적은 사회적 보상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들은 분명 사회적인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체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와 포럼 등에 참여해 근로자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행동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행복해야 인천시가 추구하는 사회복지가 완성이 된다. 인천시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1%의 굴욕적인 임금인상률과 같은 제안은 더 이상 안 된다. 2014년도에는 두 자리 임금인상률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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