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퇴직금을 약속했었는데….”

김모(55)씨와 최모(43)씨는 3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층 체납상담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일하던 공장에서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정리해고됐다.

실직 가장이다 보니 당장 생활비에 자녀 양육비 등 돈 걱정부터 앞선다.

특히 이들은 공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1천만 원조차 받지 못했다.

최 씨는 “막내 아들이 군 제대를 해 새 학기에 대학 복학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못난 아비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고생한다”며 끝내 울먹였다.

대학생 김모(21)씨도 체불임금 때문에 경기지청을 찾았다. 겨울방학 동안 수원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1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두 달 동안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이더니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자 사장은 전화조차 받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설을 맞아 부모님께 작은 선물도 하고 싶었다”는 김 씨는 더 이상 말하기 힘들다는 말을 남긴 채 노동청 문 앞을 서성이다 이내 상담실 문을 열고 상담원을 향해 뚜벅뚜벅 발길을 옮겼다.

이처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신고 접수된 체불임금은 모두 7만6천10명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2천79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는 16.6%(6만6천1명)가 늘었으며 체불액 규모도 5%(2천808억2천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집계된 체불액은 정부기관에 접수된 경우만 집계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지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 운영해 체불근로자 10명 이상, 체불임금 1억 원 이상의 집단체불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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