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후 우여곡절의 세월을 보내며 90년 12월 31일에야 비로소 여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출범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성인의 나이가 된 현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는 매번 공천 후유증으로 여당이나 야당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에 시의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고,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현역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저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장)·광역의원(도의원)·기초의원(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며, 공천을 주었던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회(당정협의회)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자치(自治)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과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의장단 선거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의장, 부의장 선거개입의 부작용의 결과로 의도하지 않은 내가 의장이 되고, 새누리당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역정치 구도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통제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현역 의장 나를 지역위원위원회에서 출당시키기 위해 중앙당에 제소했으며 이에 대해 소명한 바 있다. 설사 출당을 당한들 아니면 몇 개월의 당원 자격정지를 받은들 지역국회의원 무슨 도움이 될까? 또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오산 시민 모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지해 준 시민에 대해 지역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모습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오산시는 시장과 시의원한테 맡겨 주는 게 맞다. 사람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면 어른 대접을 해줘야 한다.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켜봐 주며 자식들이 성숙된 어른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어른이 해야 할 처신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21년과 23년째다. 국회의원은 국가 차원의 좀 더 큰 정치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그만 시장과 시의원에게 맡겨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지는 지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 과제로서 이들이 독립적이고 소신있게 시정과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의 뜻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자치제의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는 것은 선택보다 되돌리기가 훨씬 힘든 것이다. 당초 공천제의 주 목적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우월권을 가지고 지역유지에 지방선거가 좌우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우수한 인재를 검증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격보다는 정당에 소속되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긍정적인 당초의 목적보다는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이 지역의 양분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폐단을 낳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만 한다. 정치인들의 정권탈환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2의 시민혁명이 되어야 한다. 꿈을 가지고 좀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한다. 20만 오산시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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