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성도 인천시아동복지협회 회장

 지난 2012년 12월 18일 인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박승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수·박순남·안영수·신현환·강병수·김기홍·제강원영 시의원 등 총 8인의 시의원이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 통과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밖의 종사자(간호사·영양사·조리원·시설관리원 등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이 종사하는 직종을 말함)까지 포함해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조례로 정해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보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시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했다. 시장은 매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수립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수립, 근무환경개선 계획수립,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이다. 또한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회복지의 날에 ‘인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대단히 고무적이다. 인천시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 또한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대표발의한 박승희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시의원 이름 하나하나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렵게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실천적 성과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피부로 실감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선언적 조례가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에 상실감이 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증진되며 신분이 보장되도록 인천시와 시의회, 사회복지계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 한발 한발 함께 나아가길 기원한다. 아울러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시의회와 인천시의 관심과 노력에 부합되도록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전문화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인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가시적인 상과를 보여줘야 하겠다.

올해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과 기관도 인천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하고 재정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운영과 종사자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에게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받는 종사자들은 서비스 대상자들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받는 대상자들은 다시 기관을 신뢰하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시너지가 결국은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 줄 것이다. 결국은 조례 성공은 이러한 인천시민들의 복지 만족도에서 그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다.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 없이 인천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가 향상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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