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표준교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무상보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개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시행할 에 정이며,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보육료·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은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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