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1만6천434㎡가 이번 주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5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호매실지구 경계선 관통대지 제외 등 조건을 붙여 수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앞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 7천25㎡, 경계선 관통대지 54필지 1만5천759㎡ 등 2만2천78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했다.

도는 위원회 조건을 내부 검토한 뒤 단절토지 2개소 4천945㎡, 관통대지 39필지 1만1천489㎡ 등 1만6천434㎡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해 지난주 수원시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호매실지구 내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 국민임대지구 지정 당시 이미 해제돼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되면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