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성도 인천시아동복지협회 회장

 인천시가 2016년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칭 ‘인천시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설립 이유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 등 점차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민간조직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공조직인 인천시 공무원들의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2009년 396건, 2010년 406건, 2011년 339건, 2012년 449건 등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2.6%, 정서학대 9.1%, 성학대 1.3%, 유기 0.2%, 방임 20.4%, 중복학대 66.4% 등으로 학대 유형 중 방임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하는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도 중복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친부모 74.4%, 계부모 1.1%, 양부모 0.4%, 친·인척 13.6%, 타인 10.5% 등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쉽게 학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조치 현황으로는 원가정보호 76.2%, 격리보호 16.5%, 친·인척보호 7.1%, 기타 0.2% 등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다시 원가정보호가 대부분 이뤄진다.

 이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원가정의 학대 원인이 제거돼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에도 전문적 보호조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다시 학대의 근원지인 원가정으로 돌려보낸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학대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 가해자에게 되돌려지는 경우다. 아동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자신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라는 점 때문에 많은 피해아동들은 부모의 학대 사실을 부인하거나 두려움에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의 사례는 학대 신고 때 최우선이 피해아동의 보호이기에 철저히 격리보호 후 가해자의 수사와 결과에 따른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권이라는 미명 아래 아동이 학대로 죽음에 이를 지경이 되거나 상습적인 학대가 이뤄져도 신고가 없다면 좀처럼 학대 사실을 알아내기도 힘들고, 설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친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오히려 학대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식이 많다.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7호).

 예를 들어 이웃의 가정에서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인천시는 가칭 ‘인천시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해 위의 학대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사례 판정 업무를 맡고, 사후 조치 차원으로는 기존 민간영역에서 사례 관리와 치료, 홍보를 맡는 이원화와 전문화를 통해 좀 더 행정력 있게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첫째로, 학대의 원인이 대부분 친부모이므로 그 학대 부모의 교육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학대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치료, 보호조치가 이뤄졌으나 가해부모의 치료 없이는 원가정 복귀가 요원하며 설사 원가정 복귀가 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부분 학대아동의 연령이 미취학과 초등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신고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부모에 대한 애정을 그리워해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다.

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방임이 의심되거나 상처가 잦거나 하는 등의 학대 의심이 보이면 상담을 통해 스스로 피해사례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하고 아동 보호를 시민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중·고교 과정에서부터 정규교과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민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하겠다.

2016년까지 설립될 아동복지센터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를 보여 주길 기대하며,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아동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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