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위한 방문요양서비스 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가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최근 요양급여 부정 수령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발된 사건 대부분이 지자체의 조사로 드러난 것이 거의 없고 내부 고발과 공단의 부당 청구 등 감독 권한이 없는 외부에 의해 밝혀져 지자체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통계를 보더라도 매해 허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다.

민간 요양시설 상당수에서 감독기관의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양급여 신청이 서면으로 이뤄질 뿐 수급자 가정에 대한 현지 조사 등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1만9천400명에 달하는 대상자와 581개 민간 요양기관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차적으로 보험공단 전산망을 통해 점검을 하지만 수급자 부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저한 문제가 발생해야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대부분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다소 의심이 가더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로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지만 민간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적은 인력으로 관리·감독까지 하기에는 일이 너무 벅차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더욱이 방문요양서비스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숨기면 알 길이 없는 데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약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네 정서상 제보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하다.

관계기관은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지조사 등으로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시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선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