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거둬들이고도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 기준에 맞추지 못한 과오는 감춘 채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

시는 지난 14년간 4조여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돼 물이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당초 물이용부담금을 제도 취지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팔당상수원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1㎎/L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인 1998년 1.5㎎/L보다 낮아졌다.

또 지난해 4대강 수계위 연구용역 결과 기금 투자가 없었을 경우 팔당호 수질은 지금보다 2.3배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들에게서 돈만 걷어가고 수질 개선을 하지 않아 상수원 수질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가 교묘하게 사실을 감추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기금이 모아지고 투입돼 사업을 했으니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가 여전히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 2005년 이전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 기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급수는 BOD 1㎎/L 이하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당호의 수질은 환경부가 발표한 것처럼 1.1㎎/L로 나타나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가 팔당호 물을 먹는 물로 정화시키기 위해 취수하는 원수 BOD를 측정한 결과 2011년 1.7~1.8㎎/L, 2012년 1.6~1.7㎎/L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시민 모두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한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난달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고도 별도의 정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중 비용을 들이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의 주장대로 물이용부담금이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별도의 정수 과정 없이 그대로 물을 마실 수 있는 1급수에 도달하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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