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민·시흥2)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검토·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빛공해 방지 효과와 우수 조명경관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4~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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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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