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김진경(민·시흥2)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검토·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빛공해 방지 효과와 우수 조명경관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4~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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