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앞으로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 10일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 추경안에서 교원인건비, 혁신학교 운영, 교육과정 클러스터 예산을 각각 100억 원, 1억490만 원, 1억 원 감액하고 급식종사원 위험수당, 발명교실 운영지원 예산을 각각 1억7천500만 원, 86억4천420만 원 증액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급식종사원 위험수당 편성이 힘들다며 ‘부동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창의(경기6)교육의원은 “예산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알지만 일선 학교에서 예산에 대한 여론이 있다면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 증액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급식종사원들의 천막은 걷어야 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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