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4월 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 원 및 4월 중 지방교육세 납입액 800억 원 등 총 1천100억 원을 도교육청에 31일 우선 전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취·등록세로 조성되는 분담금은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 2차로 조기 전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도교육청과 2011년 6월 30일 공동협력문 체결 당시 올해까지 3년간 전출하기로 했던 7천380억 원 중 2011년 2천136억 원, 지난해 1천870억 원, 올해 300억 원 등 모두 4천306억 원을 전출하게 된다.

도가 금년 잔액 2천353억 원을 모두 전출할 경우 2011년부터 올해까지의 법정분담액(학교용지매입비의 ½)인 5천627억 원을 기준으로 1천32억 원을 초과해 전출하게 된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정산 결과 법정 기준면적, 초과 과밀학교 해소, 기존 학교 증축에 대한 부적정 기부채납 등 과다 산정된 1천199억 원과 합의 당시 이견을 보였던 2009년 이전 과밀학교 해소 2천279억 원 중 상당액인 총 3천억여 원이 감액 사유에 해당하나 향후 전출해야 할 금액은 도교육청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연말부터 5월까지 6개월간 도교육청에 모두 1조2천953억 원을 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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