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국 인천시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기호일보 독자위원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 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보육시설의 급식·안전 강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0~5세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때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부모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면 원장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고발하고,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육료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적발 때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한다고 한다.

김기현 국회의원은 “일부 보육시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등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비리의 종합세트’로 별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관련 문제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린이집 부정부패 및 안전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도 민간어린이집 부실 운영과 각종 비리 행태를 보도하며, 국·공립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최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만이 어린이집 비리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작금의 시선이다.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2천527개로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5.2%인 2천203개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 어린이집은 1만4천440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34% 정도 된다(가정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이린이집 등 별도).

대다수 많은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족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장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대안이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보육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통사회에서 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었지만 그 부담은 대부분 사회활동이 제한된 가정 내 여성의 일이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사회 환경도 달라졌다.

여성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일을 갖는 시대가 되었고, 자녀도 전문적인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또래집단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돈을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상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인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보육사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기에 정부와 시설 운영자 간 여전히 다툼이 많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육사업안내 등 공보육에 필요한 제반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다.

 시설 운영자는 표준보육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예산으로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보육교사를 채용하지도 못하고, 과다한 행정서류를 처리해 줄 행정을 전담하는 전문 직원도 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적잖은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립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막대하게 들인 운영자는 부채를 갚지도 못하고 열악한 정부보조금 및 활동경비로는 시설을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시작한 어린이집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일부 운영자는 개인사업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리베이트도 받고, 일부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정부 규정과 지침을 어겨가며 운영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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