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법인데 남구는 되고 남동구는 안 된다?’

인천지역 각 지자체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 실시에 따른 입점업체의 휴무 대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구에 따라 대형 마트 입점업체의 영업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대형 마트는 모두 26곳(강화·옹진군 제외)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문을 닫는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 마트로 규정하면서도 대형 마트 내 입점업체를 예외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내 각 구마다 입점업체를 대형 마트 일부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 영업은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남동구와 계양구 등은 입점업체가 전체 대형 마트 면적에 포함해 등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규모 점포로 해석,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양구의 한 대형 마트 입점업체 관계자 A(47)씨는 “우리도 마트 밖에서 영업하면 여느 중소 상인과 다를 바 없는데 대형 마트 규제법에 막혀 엉뚱하게 영업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등록했기 때문에 영업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입점업체를 예외 규정으로 두지 않아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구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입점업체들을 실질적인 대형 마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 의무휴업 예외 대상으로 결정,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구에서는 되는데 남동구나 계양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대형 마트 점포 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지만 법으로 명확하게 입점업체를 예외 규정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는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마트 내 문화센터는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휴업 예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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