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중 신명요양원 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이하 기초수급자) 위주의 기존의 선택적 복지에서 벗어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이다.

 노인의료비 절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모토로 2008년 7월 1일 시작된 이 제도가 올 7월이면 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이 제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여기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자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거나, 3등급인 경우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면 입소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본인 부담금(이용료의 20% 해당)을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기에 이용할 시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는 이 제도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에 기초수급자에게도 자신이 입소할 요양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을 살펴보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기능보강비를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각각 50%씩 부담한다. 건축이 끝난 후 시설의 장비 보강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60인 시설을 하나 개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약 17억∼18억 원이 소요된다. 이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축한 시설에 지자체가 보호의무가 있는 기초수급자가 입소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라고 본다. 또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요양시설들은 비영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많은 혜택이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자체는 보편적 복지만 운운하며 기초수급자들이 개인이 설치한 장기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사회복지법인 등 지자체가 지원한 비영리법인 시설로 기초수급자들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해서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는 시가 지원해 건축한 비영리법인 시설에는 현재까지도 기초수급자만 입소시켜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인천노인복지협회는 2011년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양당 모두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노인요양시설에 기초수급자만 입소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인천시 당국의 2014년 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등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뒤로 연기해 줄 것을 우리 협회에 요청, 인천노인복지협회가 그 조례 발의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복지법인 시설로의 입소를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노인요양시설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현재 기초수급자들의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

 매년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인천시가 건보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이 약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천시로부터 이것을 받아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로 8%인 약 20억 원을 챙기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면 인천시가 직접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가 노인들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인천의 노인복지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작은 바람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인천의 노인복지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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