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준공) 처리를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주택법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간 입주자협의회, 대우건설, 경제청이 각각 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3개 전문기관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의뢰한 동양구조E&R와 경제청이 의뢰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진단결과, 시공도 도면에 준해 이뤄졌고, 대각철근이 없는 경우도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에 따라 크로스타이 갈고리 미달에 따른 구조안전상 문제없어 ‘A’등급(문제점이 거의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내진 중요도도 ‘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도 벽, 슬라브 등 철근배근은 준공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대각철근이 필요치 않으며, 필요한 부재도 배근량이 소요내력을 만족해 구조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진단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3개 기관 모두 안전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온 만큼 사용검사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날 사용검사 처리를 해야만 입주자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분양가 할인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경제청과 UN ESCAP 등 다수의 UN기구들이 입주한 G-TOWER에서 장기간의 시위로 UN기구들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이번 인천경제청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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