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 휴업제도가 마트 내에서 영업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또 다른 영세상인들의 영업피해를 초래하면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의거해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의무휴업(둘째·넷째 주)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한 제도가 또 다른 영세상인들에게 폐해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휴업 조례로 발생하는 피해가 대형마트에서 임대점으로 영업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례가 직영 및 임대매장 구분 없이 대형마트 전체의 영업을 규제하면서 발생한 제도의 허점인 셈이다.

실제 인천시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A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매장면적의 약 50%가 임대매장으로 구성,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경기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영업일수까지 줄어들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는 것.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직영·임대·분양 매장 모두가 대형마트로 등록돼, 별도의 지침 없이 임대매장을 의무휴업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영업규제에 대한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침 마련 없이 영업규제를 풀어줄 수 없는 문제로 중앙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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