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자격 시공으로 논란이 됐던 ‘월미은하레일’ 시공업체인 한신공영㈜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18일 오후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궤도는 일반 철도와 같은 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철도 궤도와 설치 및 작동 방법 등이 달라 전문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신공영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전문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월미은하레일 궤도를 시공한 스타파워㈜와 한신공영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레일 시공을 둘러싼 무자격 시공 논란은 한신공영의 한판승으로 결론이 났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한신공영 관계자는 “철도의 레일과 월미은하레일의 ‘와이 레일’은 엄연히 다르다”며 “법원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테고, 정확한 판단을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수재)로 기소된 A(49)씨 등 4명의 한신공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5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8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85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0년 완공, 인천역~월미도 6.1㎞ 구간을 순환하는 모노레일로 한신공영㈜이 시공했으나 무자격·부실시공 시비로 법정다툼을 벌여 왔으며 실제로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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