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국 사회2부

 고양시의회는 민선5기 후반기 최대 의정 가치로 공부하는 의원상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그 노력이 뚜렷이 돋보이는 성과물이 나와 시민들에게서 격려의 박수를 한껏 받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열렸던 고양시의회 제178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바로 그것.

이 조례안은 시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비롯해 총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개당 1천만 원 이상의 완성품 구매, 예산집행액 5천만 원 이상의 민간 이전비 등의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명을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 범위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한 가운데 공무원은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최종 결재권자까지 해당되며 대상 업체도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대표자까지 모두 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란에 공개할 것을 담고 있다.

공표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이나 각종 공사 관련 부분은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살펴본 바 이 조례안은 분명히 고양시정 경영의 책임성을 각별히 제고시키며 앞으로 시에서 시행할 각종 공사의 하자 발생률 저하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공공부문 공사의 하자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공개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양시의회가 공부하는 의회상 심기에 주력하며 일궈 낸 귀한 성과물은 시의원들이 서로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기초의회의 순기능 강화 의지가 바탕이 됐다.

이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야당인 새누리당 이상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동의 및 지지하며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점을 생각하면 그렇다.

뚜렷이 돋보인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확고한 사명감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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