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경기도의원(민주당·과천)

전국의 주택 중 55%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실의 우리나라에서 최근 큰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층간소음에 관한 것이다.

층간소음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해 일컫는 것으로,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8㏈ 이하)과 중량충격음(50㏈ 이하)으로 분류된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가구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가구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음은 주로 윗층·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지는 등의 소리이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 간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심지어 소음문제로 이웃 간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적이 있다. 층간소음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층간소음관리사 활용방안까지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최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접수된 소음 분쟁 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뜀걸음소리가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사유로 나타났다. 많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아이들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예의범절을 가르치면서 대부분 까치발로 실내에서는 걸어야함을 배웠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 배운 것이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배운 것이다. 지금은 자녀수의 감소와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심이 극대화 되고 있어 건강한 시민의식을 키우기에 애를 먹고 있다.

소음은 발생시키는 쪽은 ‘그 정도야…’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음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는 인체에 생리적ㆍ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심장 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 영향 등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층간소음의 해결은 먼저 지역에서 이웃 간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로를 돌보아주고 이웃 간 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작은 단위의 마을마다 만들어가야 하겠다.

아이들이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스스로 공동체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사법부가 얼마 전 층간소음에 대해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안된다고 규정했다. 더는 분란의 일어남을 막아보고자 함인데 문자와 아파트 관리실에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항의를 하라고 한 것이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인간이 살 만한 세상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 중심에 인간관계의 회복이 먼저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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