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9·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계모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당시 12·11·8세였던 B씨의 세 딸과 동거를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가 지방에 내려가 일을 하며 돈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세 자매를 양육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 자매를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내게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양지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양육을 약속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으며,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관계로 10대인 세 자매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자매의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 자매에게 한 말과 행동들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 자매는 올해 초 고양시내 다세대주택에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됐다.

세 자매는 2011년 A씨에 의해 이곳으로 이사했으며, A씨는 B씨가 보내 준 양육비 가운데 8만 원만 생활비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세 자매는 A씨가 외출을 금지한 탓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발견될 때까지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방에서 밥, 수제비, 김치, 간장, 고추장으로 연명했던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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