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판매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2일 구리시의회는 신동화 의원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기호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 배치토록 했다.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08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홍보와 교육 부족 등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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