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형선<사진>인천시의사회 회장은 18일 오전 경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하게 되면 오진 및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본질적 규제 완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시책이다”라고 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처방 허용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간 합병 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사회 소속 의사 800여 명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관치의료 반대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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