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지난 1월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의 활동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는 27일 출범후 8개월간 부패행위와 관련, 24명(구속 11명·기소중지 1명 포함)을 기소하고 39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4개 기관에 대해 주의 및 개선을 권고하고 4억4천500만원을 추징·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총 비리신고건수는 1천970건으로 이중 485건(24.6%)이 나름대로 근거있는 부패신고여서 관계기관에서 처리토록 조치했다.
 
부방위 신고내용 4건 중 3건은 부패와는 거리가 있는 민원성 신고였다는 것.
 
또 관계기관에 넘겨진 485건 중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가 나름대로 뚜렷해 검찰청·감사원 등 수사·조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은 52건(10.7%) 뿐이었고 90% 가까이는 관계기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정도였다.
 
이첩된 52건 중 이미 조사완료된 31건도 절반정도인 17건(55%)만이 부패혐의가 입증돼 63명과 4개 기관에 대해 책임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방위가 당초 기대를 걸었던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고·주의조치도 내리지 못했다.
 
더욱이 부방위가 비리혐의로 전현직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되고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뒤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신고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의 부패방지제도개선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방위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에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키도록 했으나 논란만 무성할 뿐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측근 비리 방지책을 비롯해 정치·사법·기업부분의 부패를 총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후속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 부패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부방위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했다.
 
그러나 부방위 밖에서는 “출범 초기 부방위가 의욕만 앞세우다가 부패총괄기구로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내실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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