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임관을 앞둔 한 육군사관생도(이하 ‘육사생도’)가 주말에 외박을 나갔다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에서 이 생도를 퇴교처분 내렸다.

여학생과는 약혼한 사이는 아닌 친구관계였으나 개인적 용도의 집(옥탑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 적발이 되어 육사교칙상 ‘생도생활예규’(이하 ‘생도예규’)위반으로 징계되어 퇴교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육사생도는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 2심 모두 육사생도 측의 승소판결을 했다. 변론의 핵심은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생활(性生活)이 ‘과잉금지’되었다는 논리로 육사의 63년 동안 지켜온 교칙을 흔들고 있다.

육사에서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육사학칙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사건이다.

사관생도는 입학선서와 동시에 군적(軍籍)에 편입되어 준사관(準士官)의 대우를 받는 생도의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가 된다.

특별권력관계란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타방이 이에 복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 정의(군사법원론:육사, 2004.3.2)되어 있기 때문에 육사생도는 육사의 최하위법 규칙인 ‘생도생활예규’를 준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생도생활이 극기(克己)를 위한 수련기간임을 인식해 금주(禁酒)·금연(禁煙)·금혼(禁婚)이라는 삼금제도(三禁制度)의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는 특별한 집단생활을 한다.

특히 재학기간 중 금혼은 약혼 및 결혼이 불가하며, 이성 간 교제도 도덕적 한계를 준수하도록 규정(제4장 제19조)해 사관생도로서의 품위 및 명예제도의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를 벗어난 성관계, 성폭력, 성희롱, 강압에 의한 교제 등의 비신사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사생도로 입교선서를 했다면 생도예규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이다.

육사생도는 가입교기간(기초군사훈련 4주간) 중 생도예규에 대해 교육을 받기 때문에 4년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면 자퇴를 했어야 하며, 만일 위반했다면 규정에 의해 징계됨이 마땅한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는 육사의 특수한 위상을 도외시한 법원의 판결은 육사의 학칙과 명예와 전통을 송두리째 흔드는 오판(誤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법원 판결 만능시대에 위헌적 판결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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